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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12세)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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