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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628,25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5.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도 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배팅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송금 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 사용 및 거래행위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 26. 수사기록 9 쪽 참조 2012년도 2 기 수사기록 9, 15 쪽 참조 수입금액 2,045,677,419원을 탈루하여 부가 가치세 204,567,741원을 포탈하고, 2013. 6. 1. 수사기록 9 쪽 참조 2012년도 소득금액 542,394,154원을 탈루하여 종합 소득세 181,411,778원을 포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4. 6. 1.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 수입금액 28,849,858,033원 = 2013년도 1 기 수입금액 8,714,676,834원 2013년도 2 기 수입금액 20,135,181,199원( 수사기록 9, 15 쪽 참조) 을 탈루하여 부가 가치세 2,884,985,802 원 피고인은 2013. 7. 26.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871,467,683원, 2014. 1. 26. 2기 부가 가치세 2,013,518,119원을 포탈하여 2013년도 부가 가치세 합계 2,884,985,802원을 포탈하였다( 수사기록 9, 15 쪽 참조). 을 포탈하고, 소득금액 1,029,183,037원을 탈루하여 종합 소득세 366,391,55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도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합계 3,251,377,356원 = 부가 가치세 2,884,985,802원 종합 소득세 366,391,554원 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수사기록 9 쪽 참조 제 1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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