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처벌 받은 전력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도로이고 후진을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6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1m 구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