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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동 인계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혈액 혈 중 알콜 농도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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