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인 ‘건축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소위원회 자문 신청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발송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추가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고 추가서면 제출)
1. 2014. 4. 18.자 건축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소위원회 자문 신청 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축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소위원회 자문 신청의 건’은 자료가 매우 방대하고 CD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위 문서 중 신청서를 이 사건 조합의 사무직원에게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직원의 과실로 늦게 공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