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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7 2014노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특히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의 지급으로만 고려함으로써 잘못된 양형기준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발단이 되어 범행을 하였을 뿐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력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연습실 등에서 음대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제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추행하고, 1회 위력으로 유사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접촉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입시준비를 소홀히 하는 등 피해자의 절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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