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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0.20 2016노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 피해자의 외할아버지가 작성한 합의서만을 제출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강간 피해자 본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이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강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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