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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06336
임용취소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2014학년도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4. 3. 1. 교사로 임용되었다가 2018. 6. 15. 임용취소를 통보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6. 1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 ① 위 사람의 배우자인 D학교 영양교사 E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F에게 2013. 4. 15.경 남편인 A을 C학교에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친구 G을 통하여 채용대가로 4,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② 채용대가를 수수한 F은 1차 필기시험(2013. 12. 29.)일 전일(2013. 12. 28.) H에게 1차 필기시험지 및 답안지를 요구하고, H는 1차 필기시험지 답안지를 1호 봉투에 넣어 F의 아들이면서 행정실 직원인 I에게 전달하여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음(응시자 A에게 전달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③ F, H는 대구지방검찰청 신문조서에서 2차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A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 다.

원고의 아내인 E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그녀의 남편인 원고를 이 사건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F 명의의 J조합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약14850),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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