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0. 2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4개월(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C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8405호로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5. 9. 11.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
이후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0049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승소판결 피고 B이 이에 불복하여 순차로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2017. 1. 10. 확정되었다.
을 선고받자 그 판결에 기하여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694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은 2016. 7. 26.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10. 30.까지의 월 임료 중 8회분 합계 4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8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