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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70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13.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호프집의 성명불상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님을 따라 호프집으로 들어와 손님들을 상대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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