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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75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이며, D 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이다.

누구든지 승강 기의 관리주체로 인정되는 자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 검사를 직전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로서 해당 엘리베이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엘리베이터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2016. 12. 29. 자까지) 이 경과할 때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 자부터 2017. 4. 12. 자까지 이를 불법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엘리베이터를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 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1대( 이하 ‘ 이 사건 승강기’ 라 한다) 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가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승강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은 2016. 12. 29. 까지이다.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은 2016. 11. 26. D 교회에 ‘ 정기 검사 신청서 및 안 내서 ’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을 누구 수령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1. 1. D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은 피고인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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