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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누31667
대체지급 보험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 B은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22.경 폐기물 등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물망으로 덮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골반관절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민사소송의 경과 B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중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3129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302 사건)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적극적 손해(7,878,270원) - 기왕치료비 171,870원 - 향후치료비 7,706,400원(= 금속제거술비 2,746,250원 반흔제거술비 4,960,150원) 재산상 손해 합계(3,939,135원) - 적극적 손해 7,878,270원(= 171,870원 7,706,400원) × B의 과실비율 50% 위자료 700만 원

다. 원고는 2016. 11. 22. B에게 위 판결에 따른 치료비 3,939,135원과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117,589원 등 합계 13,056,72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3,853,2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대체지급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체지급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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