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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단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21:30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인 A과 피해자 F(60 세) 가 임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이 깨진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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