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12 2017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9:14 경 전 남 장성군 북이면 죽 청 길 12-10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중앙로 308에 있는 ‘Y 선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