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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정11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자로, 2014. 1.경부터 파주시 C, D 소재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위 C 토지는 F 도로, G 도로와 접해 있고, 위 D 토지는 H 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I, J, K 소재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E의 사유지 땅을 수년째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장의 콘테이너 차량 등 부피가 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3. 11:40경 파주시 C 토지에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설치하여 그동안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어 오던 길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D 토지에 토사를 쌓아 차량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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