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의료ㆍ미용기기 및 관련 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10. 2. 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이라는 이름의 미용 레이저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독점 판매 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최초 계약 및 그 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23. 35,000,000원, 2014. 12. 2. 35,000,000원, 2014. 12. 3. 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0. 대금 지급 시기 및 허가 업무 등에 관하여 최초 계약을 변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독점판매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지칭, 이하 같다.)의 제2조에 기재된 제품을 계약지역에 독점 판매(위탁판매 포함)하고 “갑”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면서 “을”(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이 시장에서 판매 유통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의 바탕 하에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2.1. 제품명 : C 2.2. 계약기간 내 “을”의 독점 판매권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계약수량: 150대 제품 주문계획 수량(대) 계약금액 (공장출고기준, 부가세별도) C 대당 1 USD 34,200/EXW 샘플 1 USD 34,200/EXW 1차 10 USD 342,000/EXW 2차 10~150 USD 34,200/EXW(대당) 제3조 (독점권) 3.1. 일반조항 “을”은 “갑”의 2.1.제품에 대하여 계약지역에 유일한 독점 판매자(위탁판매자 포함)임을 확인하며, 독점판매권한은 본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받지 아니하며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인 대항력을 갖는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