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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396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서 중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국내외 공연 운영 담당 등을 목적으로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대한민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15. 12. 2.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5. 12. 2. C를 흡수합병함으로써 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D는 1986년 C와 E협회의 공동 주최로 시작되어, E협회의 음반판매량 및 음원판매량 통계를 기초로 국내외의 대중가요

가수들에게 시상하는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이다.

C는 2016. 2.경 개최될 예정인 제30회 D의 주최권자였다.

다. 원고는 2015. 11.경 C와 사이에 원고와 C가 이 사건 행사를 중국 광동성 심천시(광둥성 선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행사의 중국 내 행사 주최권(프로모터 권리)을 독점하여 위임받되, 그에 대한 대가로 C에 미화 1,100,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30회 D 프로모터권리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금 및 지불방식

1. 독점 프로모터 권한 비용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제30회 D의 중국 행사 개최 독점 프로모터 권리를 갑(C를 말함, 이하 같다)으로부터 독점 위임받는 대가로 갑에게 독점 프로모터 권리 비용 미화 일백십만 달러(1,100,000 USD)를 을의 한국연락사무소인 F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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