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938
공탁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0. 31. 지점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지점(대리점)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피고가 위 공탁금에서 미수금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점 계약서 부산 다대 지역 지점(대리점)을 체결함에 있어 “(주)B”을 “갑”이라 칭하고 지점장(직급: 지점장) C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이다.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양자 간에 개설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갑”은 “을”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제조건

1. “을”은 공탁금(오백만 원)을 “갑”에게 보관하며 차후 계약해지시 미수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 “을”이 회수한다.

2. 지원 방법은 “갑”은 “을”이 지점개설 후, 데몬품 2set(242만 원), 단말기(26만 원), 팩스기(25만 원), 간판(10만 원), 제품신청서, 제품자료, 포스터(20만 원) 등을 위탁하며, 선출 제품 10set를 위탁지급한다.

2013년 10월 31일 1년(만기일자: 2014년 9월 30일) 2) 위 계약 체결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탁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출제품 10set(이하 ‘이 사건 선출제품’이라 한다

)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선출현황’ 표에 이 사건 선출제품을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 나. 2014. 2. 13. 지점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