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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3:20 경 피해자 B( 남, 51세) 운전의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 돈 없어, 이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의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택시 운전사를 발로 걷어 차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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