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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7. 16. 경 D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G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 한 위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 한 위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H 과의 필로폰 공동 매수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5. 경 H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65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18:00 경 H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 J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K,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구입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3. 11. 경 H이 사용하는 위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19:00 경 H은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역 부근 ‘N 모텔 ’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P에 있는 Q 역 부근 횟집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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