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구로구 I연립 404호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 23: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학교 부근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3. 02:2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5. 15: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역 1번 출구 부근 우리은행 앞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소일자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통화내역, 판결문,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