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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6나6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설하는 서귀포시 B 소재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608호를 분양대금 2억 4,99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 2,499만 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224,910,000원(대출가능 1억 4,994만 원, 현금자납 7,497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2,499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분양팀이 원고에게, 계약금 2,499만 원과 잔금 중 2,507만 원 합계 5,006만 원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모두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5. 11. 28. 피고가 지정하는 완도소안수협에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는데, 위 은행은 2015. 12. 9. 원고에 대한 대출승인을 부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고는 위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원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바이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2,499만 원의 반환 및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3년간의 수익금 39,438,000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지출한 항공권 구매비용 100만 원 합계 65,428,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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