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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211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4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수분양자, 피고를 분양자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9,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잔금 34,860,00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11. 각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폐기한 후 상대방에게 위 폐기된 계약서 사진을 전송하였고, 원고가 기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 처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2013.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부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D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분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기한 내에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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