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와 G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범행 정황에 관한 H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02:25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운영의 'F 주점 '에서,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한번 만진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추 행의 부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E와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와 G 상호 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E를 추행하게 된 경위( 전화 통화, 추 행, 폭행의 순서) 와 관련하여서도, E와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H은 술집의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어 딜 만져’ 라는 소리와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내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 인의 추행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G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치하여 ‘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끝낸 후 소리를 지르며 병을 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