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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6 2017가단203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55,715원 및 2017. 1. 9.부터 완제일까지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7. 1. 8. 현재 미지급 원금, 미수이자, 연체이자,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 C D E F H G I J K

나. 위 표의 순번 2번째 대출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13%이고, 순번 3번째 대출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4.66%이며, 순번 5번째 대출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4.2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미수이자, 연체이자, 비용의 합계액 329,955,715원 및 2017. 1. 9.부터 완제일까지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4.20%의,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5.13%의, 20,320,467원에 대하여는 연 14.6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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