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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단12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인 E 원룸 △△△ 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QM6 승용 차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21:30 경 위 가항 기재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F QM6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 플러스 전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 무면허 운전한 거리’ 관련), 내사보고( 블랙 박스 촬영된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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