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19:5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혼자 입장한 후,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 2명의 테이블에 착석하여 추태를 부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에게 “ 그러지 마세요” 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죽을래,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게 내 테이블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긴장 증, 우측 무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0 쪽), 수사보고(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