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8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장으로 근무 중이던 F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테이블에 착석하여 심한 주취 상태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머그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경사 I로부터 신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 A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 A는 위 H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제압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그거 놓아라, 개새끼야, 차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B과 함께 테이블에 착석하여 주취 상태로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알았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담겨있는 머그컵 1개를 손님들이 지나가는 통로 쪽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약 20분간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