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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1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7. 1. 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3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17. 1. 2.부터 2019. 12.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1.경 피고에게 피고가 2017. 7.경부터 8개월 이상 임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ㆍ피고는 2018.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C어린이집 운영은 2018년 8월 31일까지 피고가 마무리하고 원을 비우기로 한다.

2.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 통장을 해지하여 지출금액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어린이집 4대 보험료, 교직원 급여 일체, 전기세, 가스요금, 전화요금, 보조금 정산을 정리하기로 한다.

3. 2018년 8월 31일까지는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피고가 책임진다.

이후 발생하는 보육료는 피고가 책임진다.

4. 운영시 피고가 가지고 온 비품 및 교재도구는 피고가 다 가지고 가고 그에 대한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5. 위 모든 비용 경비 처리 후 서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로 구영어린이집에 관하여 쌍방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6. 위 협의사항에 대하여 서로 지킬 것이며 이후로는 어떠한 책임도 서로 묻지 않기로 한다.

7. 이후 어린이집을 보러 왔을 때는 협조하도록 한다.

피고는 비번을 알려주고 원고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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