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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2738
차량인수미납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대금 중 130,000,000원은 피고가 2015. 8. 28.에 지급하고, 잔금 5,000,000원 및 부가세 5,500,000원은 소외 회사가 대납한 다음, 잔금 5,000,000원은 2015. 10. 30.까지 피고가 일하기로 한 D에서 소외 회사에게 3개월 분할로 지급하고, 부가세 5,500,000원은 2015. 10. 31.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인수약정서

1. 인수대상차량 차종 2013년식 14톤 윙바디

2. 인수조건 차량인수금 일금 일억삼천오백만 원정(₩135,000,000) 중도금 2015년 8월 28일 일금 일억삼천만 원정(₩130,000,000) 잔금 2015년 10월 30일 일금 오백만 원정(₩5,000,000) * 잔금 일금 오백만 원정(₩5,000,000)을 3개월 분할로 D에서 ㈜A회사 E 대표 통장으로 운송비에서 공제하여 입금하기로 합의한다.

* 차량부가세는 ㈜A에서 대납하였기 때문에 조기 환급 신청하고, 10월 31일까지 ㈜A회사 E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에 합의한다.

* D에 근무는 최소한 6개월 이상 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근무 못할 시 발생하는 모든 것은(물적, 금전적 피해보상에 관한 것) B 본인이 책임진다.

나. 피고는 2015. 9. 9.부터 2015. 9. 11.까지 3일 동안 위 D에서 근무한 후 일을 그만두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5.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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