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764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9.6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8...
이유
원고가 2015. 3.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였고 그 수리비로 127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8,730,000원(= 40,000,000원 - 1,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