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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41414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사항으로 ‘* 컨테이너하우스를 임대토지에 설치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 만료 시 입주 상태로 반환한다. * 부속건물 창고는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8. 15.부터 2014. 8. 15.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2. 8.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5. 2. 10.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이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5. 최종 갱신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마당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석축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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