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35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비동 2층 24.81㎡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비동 2층 24.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2.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2.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2. 16.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