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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단45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9.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912㎡에 비닐하우스, 음식물 조리시설, 냉장고 8대, 탁자 56개 등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약 100만 원 상당의 한방 닭, 한방 오리, 옻닭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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