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7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식품 위생법 제 37 조 제 4 항에 의하면 “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9.부터 적발 일 2015. 8. 3.까지 영업장 면적 약 40㎡ 의 규모에 조리 장( 약 7㎡), 4인 용 테이블 10 조, 씽크대 등 영업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백숙 (50,000 원), 오리 탕 (50,000 원), 소주 ㆍ 맥주 (3,000 원)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약 45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적발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