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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2. 1.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을 통해 1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를 G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5 층 불상 호 실로 가서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위 피해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근처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 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면 1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위 I 모텔 5 층 불상의 호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1회 성 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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