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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4 2017가단137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31. 작성한 배당표...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2010. 9. 1.부터 B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여 오던 중 479,292,500원의 미수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6. B으로부터 그 소유인 태백시 C 임야 5,9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9. 성광금속 주식회사(이하 ‘성광금속’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성광금속의 근저당권은 2014. 10. 17.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5. 31. 1순위 압류권자인 태백시에게 1,271,160원, 2순위 압류권자인 강릉시에게 11,177,180원, 3순위 교부권자인 김포세무서에게 20,800,290원, 서인천세무서에게 2,366,710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889,38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7.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성광금속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성광금속의 B에 대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에 따라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을 피고가 성광금속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889,385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성광금속으로부터 유효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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