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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01 2015가합3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4.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2005. 5. 31.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022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29. ‘D는 원고에게 105,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E 외 5필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3. 22. 82,676,429원(2008. 8. 23.부터 2010. 3. 22.까지의 이자 33,479,595원, 원금 49,196,834원에 충당)을 배당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카합22호로 청구금액을 105,893,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2. 18.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8. 2. 1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0. 8. 실제 배당할 금액 142,202,354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정선군에게 390,18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141,812,174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배당요구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9,542,318원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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