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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10541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중장비, 항공산업에 필요한 시험기기 설계, 제작, 생산 및 설치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B기관장은 2014. 6. 19. ‘C’을 공고하였다.

사업명 : F사업 과제명 : D 총 기술개발기간 : 2014. 11. 19. ~ 2016. 11. 18. (총 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다. 원고는 2014. 12. 16. B기관장에게 과제명 ‘D’(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개발기간 2014. 11. 19.부터 2016. 11. 18.까지(24개월)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E기관은 같은 날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9. 원고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017. 9. 6.부터 2020. 9. 5.까지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중 정산금을 제외한 161,923,873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17. 9. 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18. 5. 29. 원고에게 환수금은 면제하고, 2018. 5. 30.부터 2019. 5. 29.까지 1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재조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제소기간 도과 주장 피고는 2018. 5. 29. 7:0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1:05에 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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