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광 아크센서 디바이스 과제’에 관한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 2011. 10. 30. ‘ 과제명: 광 아크센서 디바이스(이하 ’이 사건 제1 과제‘라 한다), 총 기술개발기간: 2011. 10. 1.~2012. 9. 30., 총 기술개발 사업비: 정부출연금 130,265,000원, 민간(기업)부담금 43,422,000원, 합계 173,687,0000원’으로, 2012. 7. 23. ’ 과제명: 관통형붓싱 적용한 활선상태표시기 내아크배전반(이하 ‘이 사건 제2 과제’라 한다), 총 기술개발기간: 2012. 7. 16.~2013. 7. 15., 총 기술개발 사업비: 정부출연금 144,686,000원, 민간(기업)부담금 49,500,000원, 합계 194,186,000원‘으로 각 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7. 원고의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과제수행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 12. 17.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이 사건 제1 과제: 참여제한 5년(2016. 1. 4.~2021. 1. 3.), 환수금 1,932,370원 이 사건 제2 과제: 참여제한 1년(2021. 1. 4.~2022. 1. 3.), 환수금 1,549,000원’의 내용으로 심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하였다.
심의할 처분의 제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과제명 광 아크센서 디바이스 (SX120175) (이 사건 제1 과제) 관통형붓싱 적용한 활선상태표시기 내아크배전반 (S2056505) (이 사건 제2 과제)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별표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별표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5호>(2013. 6. 30.)
2.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