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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926 판결
[자동차운송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8]
판시사항

화물차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정차 중인 차를 추돌하여 운전사 본인을 포함하여 3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등 한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의 화물차 운전사가 야간에 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운전사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지점 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삼덕산업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이천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경기 화물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7.28.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금강휴게소 부근을 지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소외 1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합계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야간이어서 시계가 불량한데다가 사고지점이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데도 도로안전표지판이 없었고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사상자는 많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심판시 내용과 같다면 사고지점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안전표지판이 없었다거나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 민천행의 증언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 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고를 가리켜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필경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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