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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19: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부 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남, 66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 하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9:1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하여 택시를 운행하기 어렵게 되어 정차 후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 6회, 얼굴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및 현장( 돌) 사진, CCTV 영상 화면, CCTV 동영상 사본 -CD 1 장 수사보고서( 죄명변경)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순 번 12, 21), 범죄 경력 조회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순 번 13), 나의사건 검색, 나의 사건 검색( 대전 지법 2019 노 35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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