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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33975
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이행보증금 청구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8행의 “피고”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14면 16행 끝 부분에 “(피고는 위와 같은 선급금 포기각서는 원고 세원건설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21면 1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3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항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이에 대해 피고는, 가사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6번 이행보증계약 약관 제6조 제1항은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6번 이행보증계약은 보증금액만 추가한 추가보증계약으로 최종 약관인 위 약관이 전체 보증계약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특수조건 제7조 2항이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6번 이행보증계약은 1 내지 5번 이행보증계약에 대한 추가보증으로서 그 약관 제6조 제1항에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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