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5.06 2015노1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시장 선거의 후보자로 재출마하면서 자신의 시장 재임시절의 업적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C시장 재임시절 자신이 실제로 시행했던 여러 사업을 업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업 시행이 전국 최초가 아님에도 만연히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앞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