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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8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C시장 선거의 D정당 후보자 E 선거대책본부의 대변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D정당 C시당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F 호텔 특혜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D정당 C시장 후보 선대본부 대변인단 G ㆍ H ㆍ A ㆍ I“의 명의로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지난 2012년 C는 J 7만 8천여㎡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었다. 용적률도 높아지고, 쓰임새도 다양해져서 엄청난 지가상승이 뒤따랐다. 시는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지구 내에 있는 F 호텔의 ‘아시안 게임 개막 전 증축 완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시안 게임 기간 중 방문객 숙소로 쓴다는 것이었다. 명분은 좋았다. 문제는 용도변경 후 1년이 넘도록 호텔 측은 증축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부지 주변에 펜스를 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주들과의 갈등으로 터파기는커녕 부지매입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시안 게임 전 준공은 이미 오래 전에 물 건너간 것이다. 이는 호텔 측이 당초부터 증축 따위는 관심도 없이 시세차익 혜택만 누리겠다는 심보는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K 후보의 측근 중 하나인 L씨라는 사실이다 (중략 L씨는 소유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말 그대로 대박을 쳤다.

주고받는 것이 정이라는데, 이 같은 큰 선물을 아무 대가없이 받았을까.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종합하면 K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아시안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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