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5노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1987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당 야유회 행사에 의례적관례적으로 해오던 협찬 또는 찬조 등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