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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좌측 고막 파열, 대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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