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좌측 고막 파열, 대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