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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2고단1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20:45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자신이 승차하고 있던 D 버스 안에서(E) 피해자 F(남, 56세)가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버스가 정차하자 피해자를 끌고내려 온몸을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하고 안와골절, 복부좌상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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