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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5 2017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9:30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구 청호 시장 버스 승강장 앞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태원 여객 D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체크 카드기 환 승 승인 기능 고장에 대해 손님들에게 회사에 알아 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하차한 뒤로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 버스를 쫓아가다가 넘어져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정차 후 하차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입술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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