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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7:1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 2-4 구역에서 피해자 B(여, 30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쫓아가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다만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애초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다투어 왔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도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검사가 기존의 상해의 공소사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현재 피고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변경된 공소사실도 다투고는 있으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2쪽 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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